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양식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그대로 orangerefine.kr

저작물 이용계약서 (국내용)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위 저작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허락 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양자의 선택적 합의에 따라 이용자가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거나 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이용권을 가질 수도 있는, 준물권적 효력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만 미치는 계약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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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author_name}} 과(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 주식회사 오렌지도서관 는(은)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저작물에 관하여 그 이용 방법 및 조건과 범위 등 저작물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료 등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2.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3. 3.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4. 4.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위 저작물을 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할 것을 허락하고, 이용자는 이 계약의 허락 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이용허락의 내용)

① 이용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없다( ).]

③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다.

제5조 (저작물 이용기간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는 일금 원(₩ )으로 정한다.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사용료를 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한 지정계좌는 아래와 같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 및 이용 시기)

① 저작권자는 일까지 위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등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정)

위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교정 및 교열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이용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이용자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 등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 표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정가, 제작 방식 등)

① 위 저작물의 이용물에 대한 정가, 제작 방식 등과 함께 이용물의 판매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이용자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는 이용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 등)

①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한 저작물의 완전한 결과물을 제작 완료일 1개월 이내에 저작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결과물이 도서 등 유형물일 경우 부, 공중송신 및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관리자 계정이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이용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위 저작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한 이용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1. 본 계약 제6조의 저작권사용료는 별도 「인세 정산 약정」에 따라 분배·지급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이용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저작권자의 표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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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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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author_name}} (인)

이용자의 표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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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명
주식회사 오렌지도서관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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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한미선 (인)